DMCA 법적 고지

로알남 블로그(이하 “본 블로그”라 함)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,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, DMCA)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처리합니다. 저작권자가 본 블로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, 다음 절차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제1조 (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)

본 블로그는 DMCA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.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려면 아래 정보를 포함한 서면 통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  1.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, 주소, 연락처 정보: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 정보.
  2.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: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(저작권 등록 번호가 있으면 포함).
  3. 침해 콘텐츠의 위치: 침해된 콘텐츠가 위치한 URL 또는 해당 페이지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.
  4. 선의의 신념 진술: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 소유자, 그 대리인,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신념을 표명하는 진술.
  5. 서약 진술: 위의 정보가 정확하며, 자신이 저작권 소유자이거나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다는 서약을 포함한 진술.
  6. 전자 서명 또는 실제 서명: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 서명 또는 실제 서명.

위 정보를 포함한 DMCA 침해 통지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:

  • 이메일: info@loword.co.kr

제2조 (저작권 침해 통지에 대한 대응)

본 블로그는 유효한 DMCA 통지를 받은 후, 침해로 주장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며, 해당 콘텐츠의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통지할 것입니다.

제3조 (이의 제기 통지 절차)

만약 본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판단된 경우, 콘텐츠 소유자는 이의 제기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의 제기 통지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:

  1.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설명: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콘텐츠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콘텐츠가 게시되었던 위치의 URL.
  2. 선의의 신념 진술: 삭제 또는 차단된 콘텐츠가 실수나 오해로 인해 잘못 처리되었다는 선의의 신념을 표명하는 진술.
  3. 서약 진술: 이의 제기 내용이 정확하며, 처벌 받을 경우를 감수하고 본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.
  4. 전자 서명 또는 실제 서명: 콘텐츠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 서명 또는 실제 서명.
  5. 이메일 및 연락처 정보: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정보.

이의 제기 통지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:

  • 이메일: info@loword.co.kr

제4조 (거짓 또는 부정확한 주장)

거짓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,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저작권 침해 또는 이의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